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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교통사고 의료사고

보험사/교통사고 합의/후유장애 /후발손해배상

by 실장이랑 2018. 4. 10.

 

 

 

 

 

 

보험사/교통사고/후유장애/후발손해배상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대로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합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현대해상은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대로씨는 2013년  11월 경북영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대로씨가 몰고가는

차량에 치어 외상성뇌내출혈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대로씨는 니대로의 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사건사고와 관련된 모든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요

 

그런데 2015년7월

법대로씨는 그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증상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저하가  발생했다며

1억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요

 

현대해상은 법대로씨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것이라고 볼수 없다며

다시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어 법대로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법대로씨의 시력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후발손해는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며 법대로씨가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개인들은 합의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보험사들이 작성해온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데

이런 경우 후유장애후발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미 작성된 합의서로 포기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알아보아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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