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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교통사고 의료사고

빨간불 무단횡단/과속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by 실장이랑 2018. 10. 18.

 

 

 

빨간불 무단횡단/과속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나대로씨는 술을 마시고 심야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음주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운전자는  피해자가 음주중인 상태였고

더구나 심야에 신호등이 바뀐 줄도 모르고 무단횡단을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나대로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택시운송조합은 나대로씨가 청구한 3억3000만원중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택시기사 법대로씨는  2015년 오전1시경에

대구 신천교인근을 지나던 중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인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나대로씨를 들이받아

대퇴골전자하폐쇄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해를 입은 나대로씨는 음주사고로 인해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운송조합은 나대로씨가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했고

심야에 무단횡단을 한 사고를 회피하기에는 불가능하기때문에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대로씨가

사고지점의 제한속도 60키로를 위반하고

 76키로로 주행하여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축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택시운송조합은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써

나대로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것입니다

 

 

 

 

 

 

 

 

다만 나대로씨도 음주를 한상태에서

빨간신호등을 보고도 무단횡단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의 과실을 60%로 ,택시측의 손해를 40%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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