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의사무능력자 일때
혼인신고의 효력
사실혼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는 법률혼 관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에서 배우자 한편이 병중이거나 의사 무능력자인경우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소송을 당하기도 하지요
갑 과 을은 결혼식 후 동거하는 사이에
갑이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던중
을이 갑과 혼인신고 한것을
갑의 동생들이 혼인무효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네요
사실혼 관계중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졌으나
그 이전에 혼인의사가 결여되거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혼인의사는 추정되고 이들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결한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