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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상속/한정승인 절차및 청산절차

by 실장이랑 2018. 10. 12.

 

 

 

상속/한정승인 절차및 청산절차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릴 시간적 여유도 없이 복잡한

 법률관계에 직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은 가족간에 협의가 잘되면

상속협의서에 의해 진행되기때문에

간단히 해결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법에 호소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상속중에서 한정승인

사망자의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알수 없을때

상속인들이 차순위 상속인까지 피해를 주지 않고

상속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절차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 즉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1) 한정승인의  신청서작성

 

피상속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주민초본.상속재산목록

상 속 인==가족관계증명.주민등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기    타==채권자나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2) 신청서제출기관==피상속인(망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3) 한정승인 심판서 수령5일이내에 신문공고(2개월이상공고)

 

4) 상속재산환가(부동산및 금융자산)

 

5)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위한 내용증명발송

 

6) 채권신고최고서 발송2개월후 채권배당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발송

 

7) 배당표대로 배당금송금

 

8) 청산종결 통지서발송

 

 

 

상속포기는 절차가 비교적간단해서

서류만 갖추어가면 할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를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배당및 청산절차가 복잡하여

진행하는도중에 포기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사람이 하는일이니

꼼꼼이 찾아가면 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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