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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성범죄

성폭행/성추행/성희롱/미성년자 소멸시효와 손해배상

by 실장이랑 2018. 6. 21.

 

 

 

 

 

 

성폭행/성추행/성희롱/미성년자 소멸시효와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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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인 압박과

불이익때문에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고도 참아왔던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미성년시절에 있었던 성범죄 사실은

그게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무한정 불쾌한 감정을 안고

살아왔던것이지요

 

최근들어 미투운동과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짐으로서

피해를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한걸음 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 했네요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릴때

성폭력피해를 당했지만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고발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766조에

성적침해를 당한 경우 19세 성년이 될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면

미성년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후 3년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10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지요

 

또한 개정안 시행 전에 행해진 성범죄라도

개정안 시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될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현재우리 민법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침해를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은 있지만 손을 쓸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피해자들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것은

가해자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미성년자의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사생활침해나 가해자와의 관계등으로

직접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못했던 것을

당사자 본인이 성년이 되어 인지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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