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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성범죄

성폭행/성희롱/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1. 25.

 

 

 

 

 

 

 

성폭행/성희롱/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무료법률상담]

 

 

 

 

 

여대생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 처럼 속여 성추행한

가짜 의류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고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채용된 것으로 믿었다면

일반추행죄가 아니라 업무상 성추행죄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혐의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나대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네요

 

 

 

 

 

 

 

 

 

 

 

 

나대로씨는 2016년 여대생 법몰라씨를 모텔로 데려가

자신을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체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전라상태로 만든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나대로씨는 법몰라씨가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성추행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중에는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도 포함된다며

유효한 업무고용관계와 무관하게  법몰라씨가 인식한

나대로의 지위는 업무 고용관계로 봐야 한다고 한 것이지요

 

 

 

 

 

 

 

 

 

 

또한 나대로씨는 월급과 근무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채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신체치수를 재었다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의상관련 업무를 보지않아

업계관행을 잘 모른데다가

해고상태를 걱정한 법몰라씨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전라상태가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고

취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망이 간절하다는 것을 노리고 성폭행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나대로씨를 1심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