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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양육비 이행명령 재판

by 실장이랑 2017. 1. 24.

 

 

 

 

양육비 이행명령재판

 

미성년자녀의 주소지 법원에서 가능

 

 

 

 

 

 

 

남편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한 아내는

 남편이  양육비 50만원을 주지 않자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춘천에 살다가  이혼후 

거주지를 옮겨 인천으로 왔는데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춘천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불편이 사라진다

양육비등 이행명령 재판을  받을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미성년자 거주지 주소 관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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