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재판
미성년자녀의 주소지 법원에서 가능
남편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한 아내는
남편이 양육비 50만원을 주지 않자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춘천에 살다가 이혼후
거주지를 옮겨 인천으로 왔는데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춘천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불편이 사라진다
양육비등 이행명령 재판을 받을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미성년자 거주지 주소 관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