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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교통사고 의료사고

음주운전/동승자과실 손해배상

by 실장이랑 2018. 6. 22.

 

 

 

 

 

 

 

음주운전/동승자 과실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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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나대로씨가 음주운전한 차에

 동승자로 승차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법대로씨에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차를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네요

 

 

 

 

 

 

 

 

법대로씨는 2013년 11월 나대로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대로씨의 차량에 동승을 했는데

나대로씨가  만취상태로 몰던 차량이 양구군 모부대의 위병소 건물을 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승자인 법대로씨는

요추부염좌와 손에 열상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를 입은 법대로씨는

나대로씨의 자동차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6가단 5062951)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나대로씨와 두차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몇분 후 다시 나대로씨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을 했다면

 이미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승을 한 법대로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까지 정해서 막고 있는 음주운전

나는 예외일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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