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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재혼/양자/친양자/양자와 친양자의 차이[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3. 19.

 

 

 

 

재혼/양자/친양자/양자친양자의 차이[무료법률상담] 

 

 

 

 

 

 

우리사회에서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쉽지 않지만 이혼은 더 어렵고 재혼은 더더욱 깊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혼을 하려고 할때 가장 큰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재혼이 흔해졌다고 해도 자녀를 상대로 마음을 사기가 쉽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양자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양자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양자입양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하려고 하는 부모가 성년이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신청을 해야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고 하는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자를 위하여 양육상황,입양의동기,양부모의 능력등을 보고 불허할 수 있다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년이 양자가 되려고 할 경우에도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가 될자는 양부모의 연장자가 아니여야 한다

양자는 친생부모의 성,본을 유지할 수 있다

양자는 친생부모의 상속관계가 유지된다

입양은 취소할 수 있다

 양자와 양부모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파양할 수 있다

 

 

 

 

 

친양자입양

 

 

친양자로 된 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가족관계증명에 친생자로 기록되어 친양자입양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친양자로 재판이 확정된 때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재판을 거쳐야 한다

친양자입양취소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친생부모의 상속관계가 단절된다

양부모의 성,본으로 변경된다

 

 

 

 

 

 

 

 

 

 

사람은 같이 더불어 살아야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고통도 감내해야 하지만요

그래서 양자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생각하는듯 합니다

양자와 친양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양을 하여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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