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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일/행정소송

출국금지/출입국허가신청/출입국불허가결정해제신청

by 실장이랑 2018. 10. 5.

 

 

 

 

출국금지/출입국허가신청/출입국불허가 결정해제신청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리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하는 제도가 출입국금지 조치인데요

우리법에는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출국과 입국을 금지하여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금전을 빼돌리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금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출입국금지 사유에는 

 

 

 

==형사재판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집행중인 사람

==일정금액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는사람

(벌금1천만원,추징금2천만원)

==일정금액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내지 않는 사람

(세금5천만원)

 

 

이런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요

 

 

 

 

 

 

 

 

급해 해외에 나가서 처리해야 할일이 있다든가

해외에 기거하는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야 하는 사정이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어떻게 할까

 

 

 

 

출국금지가 되거나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날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타당성을 결정해야하고

1회에 한해 결정을 연장할 수 있지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때는

 단순히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보다는

필요성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출국금지를 하게 되는 원인에 위배됨이 없음을 강조하고

특히사업자들이 조세법위반으로 출국금지가 된 상황이라면

출국목적과 과거의 해외출국할시 체류기간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출국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면

 

출국금지 해제도 어렵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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