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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홍상수감독 부인과 부양료 청구

by 실장이랑 2017. 4. 10.

 

 

 

 

 

홍상수감독 부인과 부양료 청구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베를린 영화제를

빌미로 커밍아웃하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흔한 우리 이웃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내가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체제들이

뒷받침 되지 않다 보니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남편들의 사회생활중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하여 

남편이 가출을 하고 가정과 아이를 내몰라라 했을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를 넘어

 아이와 함께 당장 매일을 생활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치게 되는것이죠

 

 

 

 

 

 

 

아내는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청구등을 할 수 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  이혼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청구 할 수 있는것이 부양료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서로간에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로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상호간에는 별률적인 관계가 해소되기전까지는

서로간에 부양 할 의무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별거한 부부가 서로에게 부양료를 청구 할때는

부양권리자가 자력과 수입 있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때는 지급 할 의무가 없다 하는

판례(서울가법2005드합6952,2006드합7891)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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