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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기타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by 실장이랑 2018. 1. 5.

 

 

 

 

 

500만원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2018년도 들어 달라지는것들 중 하나입니다

 

돈이없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노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500만원이하의 생계형 범법자들에게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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