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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

사실혼관계와 손해배상청구권

by 실장이랑 2017. 2. 16.

 

 

 

 

사실혼 관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실혼관계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관계일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입니다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의 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파기하였을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지요

 

 

 

 

 

 

 

 

 

그러나 명백한것은

 부부간의 상호부조에 관한

효력만 인정할 뿐 친족관계의 창설이나

부수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점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양당사자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가 있을뿐만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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