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퇴직연금1 공무원연금/공무원배우자와 혼인기간 공무원연금/공무원배우자와 혼인기간 [무료법률상담] 공무원을 배우자로두고 결혼생활을 한 상대 배우자가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산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연금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은 부인 법대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부인 법대로씨의 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대로씨는 경찰공무원인 남편 나대로씨와 혼인하여 19년을 함께 살다가 199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4년뒤인 98년에 다시 혼인신고을 하여 살았지만 또다시2017년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1968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2001년 퇴직을 했는데 이혼으로 인해 연금분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 2018.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