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부당이득금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소유권이전등기1 부동산 명의신탁 알아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알아보기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면에서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돈이 급한 사람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고 돈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돈을 갚지못 할 때는 본등기를 해서 먹어버리는 행위가 비일비재 했지요 법을 아는사람들이 이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법축적해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가등기만큼은 아니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이용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명의신탁은 말그대로 부동산을 사면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름을 빌려준사람을 명의수탁자라 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라 하는데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지요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경우는 부모와 자식사이, 형제사이, 부부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 2017.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