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협의이혼 재판이혼 제척기간 이혼사유 이혼신고1 협의이혼/재판이혼/이혼사유[무료법률상담] 협의이혼/재판이혼/이혼사유[무료법률상담]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2.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으로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2018.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