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압류 가압류 압류금지채권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무료법률상담1 보전처분/압류/가압류/압류금지채권[무료법률상담] 보전처분/압류/가압류/압류금지채권[무료법률상담] 채권자의 장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데 무조건 모든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당연히 빚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채무자도 사람이기에 먹고 사는 기본생활이 되어야 빚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정해 놓은 것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수 있는 공법상채권,,,조세부담금 ==일신전속적인 채권,,,유류분반환채권 부양료청구권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국가나지자체의 특정사업에 교부되며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청구권 민사집행법에서 금지하는 채권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 2018.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