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 묵시적갱신 임대차계약서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1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작성 책임[무료법률상담]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작성 책임[무료법률상담]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지속되었는데 비가 오니 반갑기도 하지만 벌써 습도가 높아져서지내기가 꾸리꾸리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나 주택임대차법에서 규정된 임대차기간이 2년이다 보니 2년살다가 계속 살고 싶을경우엔 묵시적 갱신을 하기도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 해야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거래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이 대출 받고 대출업체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청구한 소송에서 실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60.. 2017.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