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취업제한1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명령 [무료법률상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형을 선고할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내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있습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할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최장10년까지 아동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6월 태권도 관장이던 나대로씨가 아동학대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7헌마130등)을 제기 했는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전력만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 2019.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