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퇴직수당1 공무원연금법/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사망조위금 공무원연금법/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조위금 사망자가 공무원일경우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해 그 유족에게는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등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사망자의 유족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즉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피상속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사망하였다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에 해당되고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국방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나대로씨는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나대로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법대로여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 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공단에서는 법대로여사와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 2018.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