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공개 관리처분계획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1 정비사업/재건축/관리처분계획서는 정보공개대상[무료법률상담]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계획서는 정보공개 대상 [무료법률상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추산액등 관련서류등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회계및 관리처분에대한 정보를 요청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게 일반적인데 이제는 그 관행을 깨고 좀더 투명하게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조합원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법대로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감정평가서,관리처분 계획 총회의사록등 재건축사업관련 서류등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관련 정보는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에게.. 2018.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