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매도청구 현금청산기준일 개발이익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1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과 현금청산 [무료법률상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과 현금청산 [무료법률상담]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이라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그 차액만큼 분양받은자에게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도정법(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금액을 청산금이라고 부르고 이금액을 분양받은자에게 돌려주거나 추가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하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수익성이 좋을때에는 새집으로 분양을 받고 청산금이 남아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경우가 많았지만 환경이 바뀌어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수익성이 좋지 않기때문에 종전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조차도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 2017.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