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1 점유취득시효와 토지인도청구 점유취득시효와 토지인도청구 [무료법률상담]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그리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245조 1항)는 민법 규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이에 소유자가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이전해 버렸거나 경매에의해 낙찰이 되었다면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등기를 지체하는 사이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개시결정이 된경우 압류효과가 있는 경.. 2019.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