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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63

실질양육권자/양육비이행원/면접교섭권/양육비 청구권/법정후견인 실질양육자/양육비이행원/면접교섭권/양육비 청구권[무료법률상담] 5살때 부모가 이혼한 미래양은 계속 외할머니 법대로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된 미래양의 친모는 어린 미래양을 놔두고 가출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친부 나대로씨가 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외할머니 법대로씨는 친부 나대로씨가 그동안 미래양에 대해 보여준 무심함과 무관심을 지적하며 자신을 외손녀인 미래양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래양의 친부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친권자를 친부인 나대로씨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미래양의 복지를 고려하여 실제 미래양을 돌봐 온 외할머니 법대로씨를 실질양육권자로 지정하였.. 2018. 3. 13.
행정소송/이혼/공무원연금 분할 [무료법률상담] 행정소송/이혼/공무원연금 분할[무료법률상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했다면 공무원인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부인 나대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 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인 나대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대로씨는 공무원인 법대로씨와 이혼소송을 했지요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 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사람이 이 내용에 합의하고 이혼이 확정되자 나대로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연금공단은 법대로씨가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공무원연금법 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나대로씨는.. 2018. 2. 12.
혼외자/친생자 부존재확인 소송[무료법률상담] 혼외자/친생자 부존재확인 소송[무료법률상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임신하여 출생하였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아이를 혼인중의 출생자 즉 친생자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아이를 혼인외의 출생자,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인 전에 임신한 아이가 혼인중에 출산한 경우 법적으로는 혼인중의 출생자이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못하며, 혼인중에 임신한 아이는 이혼 후에 출산하더라도 혼인중의 출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妻)에게서 태어난 자(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아내와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되는데, 생모와 아이(子) 사이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친자관계 존재확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자연적인 혈연.. 2018. 2. 5.
상속/상속유류분/증여/인지청구[무료법률상담] 상속/상속유류분/증여/인지청구[무료법률상담] 상속이나 증여등 부모의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후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절차에 의해 출생신고를 해왔으면 문제가 될게 없지만 혼외자나 혼인전의 자녀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인지청구라는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자녀가 스스로 '나는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때 원고는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의 직계비속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고는 생부, 생모,검사 가 되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지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반드시 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 201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