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답답한일/부동산관련

지역주택조합 분양과 시행사

by 실장이랑 2017. 3. 18.

 

 

 

 

 

 

지역주택조합 분양과 시행사

 

 

 

 

 

 

완연한 봄이라 여기저기 꽃소식이 들려옵니다

봄 이사철과 더불어 늘 고민이 되는것이 내집마련입니다

 

 

 눈에 띄는것이 저렴한 분양가라는 말과 조합아파트분양입니다

 

일반인들은 조합아파트라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합만을 알고 있기에 사전지식이 없이

설명을 들으면 설명하는 사람의 말과 내머리속이 

따로 진행되어   아는 지식대로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후에 해지하려 하나

깨알같이 적힌 해지 조항은 계약자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게 하지요

 

 

 

 

 

 

 

 

일반분양 아파트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먼저 땅을 매입하여 분양을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땅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사가 조합원들을 모아

그 계약금으로 땅을 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것입니다

 

 

또한 저렴한 분양가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고 입주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에  조합의 청산절차를 밟을때까지 

추가 분담금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는것입니다

 

 

 

 

 

 

 

 

분양 초기에 주장하는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시공사와의 가도급계약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조합의 사업비등이 축소되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지역의

땅매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원이 어느정도 모집이 되었고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00% 확보가 된 지역주택조합과

그렇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을 구

분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