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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와 채권확보 하는 방법

by 실장이랑 2017. 4. 4.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와 채권 확보하는 방법

 

 

 

 

빚없이 자신의소득으로만 생활하면서

여유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 할때는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데,,,,

 

빚을 많이 진 채무자들이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낄때 자신명의의 재산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돌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증여하는 등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것을 말하는것이죠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먼저 발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진 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시키는 경우를 말하지요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재산을 팔아서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③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해행위는 주로 부모형제지간이나 부부간,가까운친척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기위해 옮겨 놓았다는것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수익자 스스로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게, 빚없이 사는게 가장 좋은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단계까지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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