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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과거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지급 거부

by 실장이랑 2017. 5. 8.

 

 

 

 

 

 

과거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지급거부

 

 

 

 

 

협의에 의한 이혼이든   재판에 의한 이혼이든

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 

 이혼에 대한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혼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것에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며

자녀가 있다면 그자녀의 삶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것이죠

 

 

 

그 중에도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삶을 같이 하고 싶다면

경제적이 기반이 튼튼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구요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의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많이 보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또렷한 직장이 없을겨우

양육비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구요

 

 

재판이혼으로 양육비가 산정이 되었지만

양육권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압박감을 주기위해

의도적으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까지도 발생합니다

 

 

 

 

 

 

 

 

 

 

27년만에 가사소송법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바뀌게 됩니다

올 연말 국회통과를 바라보며 준비 중 입니다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만 고려한 가사소송법이 아닌

가족구성원 전체의 입장을 고려한 소송법으로 바뀌고

특히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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