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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의사/변호사/회계사/교수의 장래소득 재산분할 가능한가?[법무법인태진]

by 실장이랑 2017. 6. 9.

 

 

 

 

 

 

의사/변호사/회계사/교수장래소득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한가?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처음엔 협의이혼으로 모든게 해결될것으로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해 보면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점점 틈이 벌어지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어

결국 재판이혼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중 걸림돌이 되는것이 재산분할인데요

 

일반적인  재산분할로는 부동산금융재산이 될것입니다

이런 재산들은 서로 알기도 쉽고

재산형성과정을 규명하기도 비교적 쉽지요

공유재산은 물론이고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유지에 기여를 한경우라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도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문직 배우자의 장래소득은 어떨까?

 

 

 

혼인중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도움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등

전문직을 취득하여 고액의 수입을 받고 있거나

장래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장래소득등

그  능력이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예상된다면  재산분할의 액수에

포함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서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또한 사회통념으로 인식되기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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