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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근로기준법/퇴직급여/퇴직금청구권

by 실장이랑 2018. 10. 16.

 

 

 

근로기준법/퇴직급여/퇴직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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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씨는 2003년 건축설계회사에 입사해서

10년간 근무하고 2013년 퇴직후 상당한시일에 걸쳐

밀린임금퇴직금명목으로 1180만원을 받고

'밀린급료를 모두받았으며 더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시일이 지난후 곰곰히 생각한  법대로씨는

받은금액이 밀린 임금이였고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1821)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퇴직금청구권포기 약정은 유효하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재판부는 최종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포기하는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것은 유효하다고 한것이며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또한 법대로씨가 각서를 쓴 시기가 퇴직 후

수개월이지난것으로 보아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한것이아니라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도장이나 싸인을 하면서

어떤내용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에 의심이 들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해 적어서

서명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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