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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총각행세 유부남과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by 실장이랑 2018. 10. 2.

 

 

총각행세 유부남과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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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가 총각행세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것은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한것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대로양이  기혼상대남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대로양은 서울대치동 학원대표인 상대남과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어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프라인에서 둘이 만나 성관계를 갖기시작하면서

 여러차례 골프여행을 다녔고  성적 접촉을

계속유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낸 두세달 후에 상대남은 갑자기 법대로양에게

결별을 통보했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법대로양은 상대남을 공갈미수협박혐의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네요

 

형사사건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지 못한 법대로양은

상대남과 만남초기에 결혼을 했느냐고 물었을때

혼인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남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진것에 대한 정신적고통 즉 위자료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미혼여성에게는 상대남의 결혼여부는

계속만남의 중요한 결정요소라며

법대로양이 결혼여부를 물었을때

부인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까지를 숨긴것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것입니다

 

 

 

 

다만 두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법대로양이 가끔 결혼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했던것을 감안해서

위자료액수는 300만원으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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