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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명의자도 배상책임

by 실장이랑 2017. 1. 11.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명의자도  50% 배상책임

 

 

 

 

 

 

 

신용등급을 높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꾼에 통장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면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갑은 보이스피싱 사기꾼에 속아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자 사기범은 갑계좌에서 을 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했다

 

 

다음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대출을 상담한 을에게 찾아와

대출상담을 하는척 하면서 신용등급향상을 위해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주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인출받았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공범으로 보인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을은 갑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을에게 사기범의 말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였다며

일부책임을 지게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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