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못받은돈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로 하여금
집행권원을 빠른시간내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진행되는 소송으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소송과 달리
비용면에서 저렴하고 진행시간이 짧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지급명령을 이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