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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by 실장이랑 2017. 5. 31.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은 인생에서 몇번 있는일이 아닌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내가 마련한 전재산을 걸고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매수한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부분까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인가

 

 

 

 

 

 

 

 

우리 민법에는 

 매매계약당시 그 목적물의 흠결을 몰랐다 하더래도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물을 제공받거나 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계약체결할때

흠결이 있는지 몰랐어야 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약을 했거나 알 수 있었는데

매수인 본인의 실수로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않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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