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은 인생에서 몇번 있는일이 아닌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내가 마련한 전재산을 걸고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매수한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부분까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인가
우리 민법에는
매매계약당시 그 목적물의 흠결을 몰랐다 하더래도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물을 제공받거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계약체결할때
흠결이 있는지 몰랐어야 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약을 했거나 알 수 있었는데
매수인 본인의 실수로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않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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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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