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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신축빌라 불법증축 불법확장은 이행강제금부과

by 실장이랑 2017. 4. 14.

 

 

 

 

 

 

신축빌라 불법증축 불법확장은 이행강제금부과

 

 

 

 

 

 

요즈음의 신축빌라는

 도면을 최대한 경제성에만 맞추어서 설계하다보니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집에 사람이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세태로 바뀌어 가는것 같습니다

 

 설계를 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뽑아 놓은다음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은후

추가 공사를 통해서 불법확장이나 불법증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건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신축빌라를 구입하려면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되지요

 

 신축빌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불법베란다 확장과 불법증축입니다

 

옥상층이나 지하층을 제외하고는

주로 베란다 확장이  이루어지고

옥상층일 경우엔 물탱크시설이나 다락방정도의 본 설계도에서

준공검사를 받은후

옥상전체를 복층구조의 주거공간으로 불법증축하여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것입니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저렴한 분양가와 공인중개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분양을 받은후엔 시 군 구의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하려니 그 비용이 적은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1년에 1회  5년이하로 부과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5년이상 부과 될 수도 있으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게 아니고

소멸시효도 없어 언젠가는 납부해야하는 벌금인것입니다

 

 

부동산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의 확인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피며

더욱 안전한 것은 시.군.구청에서

그 건물의 불법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불법확장이나 불법증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혀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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