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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상거래관련

불공정거래/반품/납품업체/백화점 갑질[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3. 12.

 

 

 

 

 

불공정거래/반품/납품업체/백화점 갑질[무료법률상담]

 

 

 

 

 

대규모 소매업체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품을  팔다 남아 반품 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거제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나대로씨가 81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의류납품업체 법대로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판결을 확정했습 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것과 별개로

  이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보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라고 밝힌것입니다

 

 

 

 

 

이어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나대로씨는 법대로씨와 

 

특정매입거래계약==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을 외상매입해 판매한 후 일정한 마진을 공제한 나머지를 물품대금으로 정산하고 재고는 주기적으로 반품==

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직매입거래계약==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해 법대로씨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경우에만 가능한 반품을 위해,

그것도 유행에 민감한 의류를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반품하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했다면 

 대규모소매업자와 의류납품업체사이의 경제력차이에서 오는

나대로씨측의 우월한 지위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더물어 나대로씨측은 그동안 정해진 마진율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품을  해오지도 않았음에도

 우월한 지위에  2년간의 재고를 반품

하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대규모소매업자 나대로씨를 부당반품행위로 봐

약정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와 갑질이

사라지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이런 약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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