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대리인/부동산임대/자격모용 사문서작성[무료법률상담]
나대로씨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궁리끝에 같은 오피스텔에 분양사무소가 있는 것을 알고
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을 분양총책임자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얘기하며 자신은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오는 손님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등을 받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1.2심은 사기에 대해서는 문서를 위조해서 보증금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요
나대로씨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a사 나대로 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했는데
1,2심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기재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자격을 모용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 의 표시로서 충분하다며
임차인들은 나대로씨가 분양책임자라고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반인들은 이 임대차 계약서가 a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계약서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는 신중을 기해서
미리 알아보고 작성하는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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