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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상거래관련

사채이자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by 실장이랑 2017. 3. 29.

 

 

 

 

 

 

사채이자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우리네 할머니 시절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목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계를 많이 했습니다

곗돈을 모아 사채로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하면서

이자를 받아 생활을 했던것이죠

 

지금도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어 정기적인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사채를 이용하면서 급전을 빌리다보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빌려준다는 사실만을 고맙게생각하고

빌려준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수락하게 될 경우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올수 없는 상태가 되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돈을 빌릴때  대부업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빌리는지

대부업 등록없이 개인에게 빌리는것인지도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개인사채를 빌릴경우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부업법에는 연이율이 27.9%

이자제한법에는 연이율이 25%로 제한되어 있지요

 

 

 

우리나라 규정에는 돈으로 이자를 받으려면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세금을 내면서 이자를 받으라고 등록을 권장하고 있기에

미등록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합니다

 

 

무등록대부업자에게는 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받을 경우엔

3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저성장시대에 취업이 잘되고

사업도 잘된다면 사채이자를 쓸일이 없을것인데...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가계에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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