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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상거래관련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by 실장이랑 2017. 5. 29.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몇년전 옥시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이 많이 뉴스에 오르내렸는데요

 

 

 

내년 4월이면 조금은  억울하고 눈물나는 현실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손해를 규명해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보상적 손해배상이  내년4월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해 진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은 금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는제도 인데요

역사적으로는 170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데 인정되고 있는데

 

모든 손해배상이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손해배상에 추가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하게 과실을 넘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어야 한다

 

 

3.징벌적손해배상의 액수는 실제손해액에

비례한것이어야 한다

 

4. 유사한 손해배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것이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배상액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일반적으로 실제 손해액 즉 보상적 손해배상액3배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유통업체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로 많은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 가맹점.하청업체소비자의 피해를 3배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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