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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상거래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5년에서 10년으로

by 실장이랑 2018. 11. 7.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5년에서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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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같은 임차인에게 5년이상 임대를 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5% 감면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더불어  권리금 회수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계약종료 3개월'에서  '계약종료 6개월' 변경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기간을

연장시켜준것입니다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통시장의 임차인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영세상인의 보호차원에서 전통시장의 임차인도 적용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수입액 75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동일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 해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일정비율이내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상가임차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해주고

차임을 일정비율로 조절해 줄 경우

정부차원에서 세제 해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세특례법은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가임차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가를  살려 놓으면

일정기간이 지난후 임대인이 상가를 비울 것을 요구해 온

관행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조금이나마 반영한 법 개정으로 보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건물보다는 임차를 해서

영업을 해 온 현실을 파악하면

오래전에 보장되고 인정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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