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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상속재산분할 청구

by 실장이랑 2017. 5. 28.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람의 일생을 생노병사로 크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출생은 만인의 축복을 받고

주변인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지만

사망은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지내던 사람이든

슬픔을 유발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정과 풍습에 휩쓸리고

정신을 차릴때가 되면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상속에 대한 권리의무

자동승계 받게 되며 상속재산은 이 사람들의 공유가 됩니다

 

상속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 또는 합의가 있을경우엔 간단히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엔 법적인 문제로 연결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공동상속인의 상속인,상속분의 양수인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중 모든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 가능하지만

쉽게 분할 가능한 재산,예금이나  금전채무와 같은 것은 

상속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동산과 같이 금액산정이 어려운 상속재산의 평가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분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가족간의 문제이기때문에 예민해지고

이후 가족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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