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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

성변경/성 본변경/양부모 성변경

by 실장이랑 2018. 7. 11.

 

 

 

성변경/성 본변경/양부모 성변경

 

 

과거에는 한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은

평생 바꿀수 없는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민법도 변경된것입니다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제781조(자의 성과 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서를 내야하나요?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변경하는것보다 훨씬 고민해서 결정하는것이

성이나 본을 변경하는 일일것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관계되는것이라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야하는것이지요

그럼에도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야되는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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