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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

실질양육권자/양육비이행원/면접교섭권/양육비 청구권/법정후견인

by 실장이랑 2018. 3. 13.

 

 

 

 

 

실질양육자/양육비이행원/면접교섭권/양육비 청구권[무료법률상담]

 

 

 

 

 

5살때 부모가 이혼한 미래양은 계속 외할머니 법대로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된

 미래양의 친모는 어린 미래양을 놔두고 가출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친부 나대로씨가 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외할머니 법대로씨는 친부 나대로씨가 그동안 미래양에 대해

보여준 무심함과 무관심을 지적하며 자신을 외손녀인 미래양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래양의 친부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친권자를 친부인 나대로씨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미래양의 복지를 고려하여

 실제 미래양을 돌봐 온 외할머니 법대로씨를 실질양육권자로 지정하였는데

이후 외할머니는 친부 나대로씨에게 양육비 심판청구를 냈고 

1심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로 월 40만원을 책정했지요

 

이에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 외할머니 법대로씨는 

사위인 나대로씨를 상대로 항고했는데 

가사소송규칙99조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해야한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모나 친부가 아닌

할머니는 양육비에 대해 부나 모에게 청구 할 수 없다고 한것이죠

 

 

2심 재판부는  조모 법대로씨가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할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고심했고

양육비청구이행관리원은 재판부에 현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위인 나대로씨가 

장모 법대로씨에게 장래 양육비로 월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조부모등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원은 법을 개정해서 실질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2015년이래 양육비 이행원이 설립된이후

조부모등이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지요

 

 

또한 종전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에 한정하였지만

현실적인 필요성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고

조부모등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면서

양육비청구도 실질 양육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법이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과거의 법에 얽매여서 현실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한 제도와 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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