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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성범죄

성폭행/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 구별하기[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7. 6. 8.

 

 

 

 

 

 

 

성폭행/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 구별하기

 

 

 

 

 

몇년전부터 강화된 성범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어떤차이가 있으며

어떤처벌을 받고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아보았네요

 

 

 

성폭력을 크게 세가지의 부류로 구별합니다

 

 

성폭행은 형사법정에서는 보통 강간 강간미수등으로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거절에도 남녀간 또는 동성간의  신체접촉에 의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녀관계에서나 동성간에도 성기를 이용한

신체적인 접촉이 직접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것이지요

 

성폭행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조문에 부녀자를 강간한자로 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이 사람을 강간한자로 바뀌면서

동성간에도 적용되는 경우로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성추행이란  성적욕구의 흥분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과 성적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편하게 말했을때 신체적인 접촉은 했으나

직접적인 성행위까지는 가지 않는 정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등 기타관계에서

성적언어나 성적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과

 수치심을 갖게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형법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성희롱을 하는사람에 대하여  징계인사조치를 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지만

 

성추행의 경우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특히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등에서 신체를 밀착해서 있을 수 밖에 없을때  성추행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여서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취하하여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19세이상은 성인으로 보아 성범죄를 일으켰을경우 형법적용을 받으며

19세 미만을 대상자로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엔

아동청소년법 적용으로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고

13세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도가니법이라고 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남성들의 성의식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생각한 일이 무서운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성범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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