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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성범죄

지하철 도촬/공공장소에서의 불법카메라촬영[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7. 5. 28.

 

 

 

 

 

 

 

지하철 도촬/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카메라 촬영

 

 

 

 

 

 

 

항상손에 쥐고 있는것이 핸드폰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보면

모두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

옆에 어떤사람이 타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를정도로 핸드폰에 빠져 있는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핸드폰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성적욕망을 위하여 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몰카를 촬영하거나,  도촬을 하거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불법카메라 촬영을 하였을때

 

 

그리고 그런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거나  판매하였을때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