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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성범죄

아동성범죄/아동성폭행/아동성추행

by 실장이랑 2018. 10. 11.

 

 

아동성범죄/아동성폭행/아동성추행

[무료법률상담]

 

 

우리에게 큰충격을 주었던 아동성범죄로 김부남사건과

김보은/김진관 사건이 있습니다

 

김부남사건은 9살때 당한 성폭력을 20년이 지난 이후

가해자를 살인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로 끝을 맺은 사건이였고

김보은/김진관사건은 9살때 의붓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력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인이 된 후 남자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아동성범죄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않고

단순히 아동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던것이지요

 

 

 

일반성인이 성폭력을 당해도 충격이 평생 가는데

미성년자나 아동들을 상대로한

아동성폭력 아동성추행 아동성매매등은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평생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실례가 김부남 사건과 김보은사건인것이지요

 

 

 

 

 

 

 

 이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은

법규정이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제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의하면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등이 공개되지만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기각할 수도 있다고 하였네요 

 

가해자를 공개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를 뒷받침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고

 빠른시간내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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