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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양육비 추가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by 실장이랑 2017. 3. 19.

 

 

 

 

 

 

양육비 추가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협의이혼을 했던 재판이혼을 했던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나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양육자 입장에서는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으로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를  2회이상 받지 못하고 있을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생활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을 통해 지급의무자를 통하지 않고

지급의무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다른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을 수가 있고

이혼당시의 양육비가 너무작아 추가지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양육비 추가신청도 가능합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일경우

생활전선에서 경제활동도 해야하고

자녀도 돌보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것을 보면서

정부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미성년자녀들이 편안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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