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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기타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과 사기죄

by 실장이랑 2017. 4. 28.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과 사기죄

 

 

 

 

 

 

 

상당히 긴기간동안 은행이자가 1~2%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마땅히 투자 할만한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 중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은행이자보다 많이 준다는 곳에   귀가 솔깃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번돈으로

목돈을 만들려면 월급으로만은 어렵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이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사람들의

꼬드김에 쉽게 빠져 들기도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의해 인가나 허가를 를 받지않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단계방식과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

투자금에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서 믿음을 주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하는 방법

 

원금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 할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방법

주식거래를 위해 개설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일임매매등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자금을 끌어모아

 

개인의 사리사욕에 사용하는

유사수신행위들이 난립하고 있는것이죠

 

 

 

 

이런사람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사수신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광고를 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것을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로 엮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경제적이익을 얻어야 하며

착오와 경제적이익간의 연관관계가 있을경우  가능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과 사기죄 적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것이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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