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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자식이 부모명의도용으로 받은 대출금 누가 갚아야 할까?[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7. 6. 7.

 

 

 

 

 

자식이 부모 명의도용으로  받은 대출금 누가 갚아야 할까?

 

 

 

 

 

 

가족이나 부모자식간에는

주민초본발급이나 신분증등을 확보하기가 용의하기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딸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한 후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계약서를 받고   아버지인적사항을  기재 서명하여

아버지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았네요

 

 

 

 

 

 

 

 

 

 

 

 

한번 대출이 되자

다른 대부업체 두곳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딸이 권한없이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며

대부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업체측에서는  직원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통하여

대출금 채무가 있다고 알렸으며

아버지가 대출금 이자를 입금하는등 거래를 지속했으니

딸의 무권대리추인한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요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법원에서는 아버지는  딸이 대출한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무권대리무효행위묵시적추인을 인정하려면

본인이 무권대리나 무효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본인에게 영향이 미친다는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딸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갚았지만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묵시적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입니다

 

 

그럼 그 대출금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대출을 실행한 자식이 갚아야 합니다

실제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이 되었다고 하더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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