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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부모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7. 6. 26.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부모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무료법률상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했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신체적 정신적장애를 입었다면

이보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자식을 국가에 믿고 맡기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군복무중  질병이 생겼으나 제때 치료 받지 못해서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국가 유공자 지정을 받았으니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김군은 강원도에서 군복무 중  결핵성 뇌수막염을 앓았지만

군의관의 거듭 된   오진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됐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  김군은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 돼

상이등급 1급으로 인정 받았으나

 부모는 군의관의 오진과 군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억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국가배상법에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서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본인이나 그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족사망자의 가족을 의미하고

공상을 입은자의 가족은 유족이 아니기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본것입니다

 

따라서 김군의 가족은 독자적으로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판결이 난것이네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법조문에 대한 깊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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