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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재산은닉/허위양도/강제집행면탈죄

by 실장이랑 2018. 3. 20.

 

 

 

재산은닉/허위양도/강제집행/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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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의 사전적의미는

 강제집행을 면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손괴 ·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강제집행권이 발동 될 단계에 있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등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거짓으로 양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지요

 

흔히들 내집에 경매가 들어올것 같으면

집을 다른사람이름으로 바꾸어 놓는다거나

급하게 매매를 한다거나 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데 방해를 하는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성립조건은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경우

허위매매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바꿔 놓는 경우

고의로 재산을 파손해 그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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